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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6세 이하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월 50만원씩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 자녀가 만 6세(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 이하로 초등학교 취학 전 까지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액

  • 육아휴직기간 동안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고(상한액:월100만원, 하한액:월50만원), 급여 중 일부(100분의 1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급여액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이 안되는 달에 대해서는 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 5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단, 개정규정은 2011.1.1 영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 2011.1.1일자로 급여가 월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육아휴직신청기간에 1.1일이 포함되었을 경우 1.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및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다운로드
  •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등에서 인정되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산전후 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시작일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신규로 3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 복귀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월20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매월 30만원)의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추가 지원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은 제외됨.
  •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 근무지만이 아닌 이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을 통합 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 대상자가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 받았던 피보험단위기간은 제외합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 받지 않았을 경우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육아휴직급여 수급 대상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단, 천재지변 및 질병,부상(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종료 후 30일 이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 하면 되나요?
  •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고용센터에 최초 1회 신청 이후부터 인터넷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1년 1월 1일자로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변경되었지만, 소급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신청기간이 1월 1일을 포함하고 있으면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기간은 50만원,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갈 수 있나요?
  • 사업주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가 있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출처 : 고용보험 ( http://www.ei.go.kr/jsp/int/HPINT2500L.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