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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산전후휴가급여)

12.28.2010, 출산, by .

출산휴가 급여…

노동부에서 명하는 이름은 산전후휴가급여…

노동부 사이트에 가면 자세히 잘 나와 있다고 하는데…

노동부 산전후휴가급여

사실 말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전화로 대충 물어 봤다.

우선…

산전후휴가급여란?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임

이라고 되어 있다.

뭐 쉽게 말하면 90일의 휴가를 주는데 출산후에 꼭 45일의 휴가가 들어 가야 한다. 그리고 임금도 계속해서 주겠다라는 얘기지만… 자세한 사항은 계속해서 보자…

산전후휴가기간



  •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하여 90일간의 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하여야 함.

위에서 설명한것처럼 90일 중에 45일 이상은 무조건 산후로 되어야 하며

혹 출산이 늦어지거나 사정으로 인해 출산전에 45일 이상을 소비할 경우에는 회사와 상의를 해서 연월차 혹은 무급휴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출산후 45일 이상 확보되면 문제가 없으니 넘어가고 아닌 경우 예시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경우 사정으로 인해 산전 60일, 산후 30일을 생각 하고 있었습니다.

헌데 산후 45일이 안되면 산전후휴가급여 자체가 지급이 안된다고 하니…

다음과 같이 생각 하였습니다.

산전 60일, 산후 30일 + 무급15일

하지만 산전후휴가 기간 자체가 45일이 되어야 함으로

산전 무급 15일+45일, 산후 45일 로 설정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산전 30일, 산후 60일 정도를 설정을 하다보니 출산예정일 1,2주 정도 미뤄지더라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신청은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산전30, 산후60의 경우는 중간중간 신청을 해도 무리가 없겠지만

저희와 같이 산후 45일을 딱 맞춰야 할 경우에는 출산 후에 신청을 해야 될것 같네요.

물론 회사와 잘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지급액은 얼마인가…

지급액



  •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 최고 135만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 405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
    •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 다만,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역시 말이 어렵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것 역시 말이 어렵다.

전화번호 1350 으로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번호 불러 주면 알려준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노동부에서 지급을 한다.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135만원을 지급한다.

그렇다면 위에서 얘기한 임금상실 없이라는 말은???

노동부에서 얘기한거다 보니 노동부 얘기만 있다.

통상임금에서 13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 역시 조금 계산이 필요하다.

우선…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회사에서 60일분에 한해 모든 금액을 지불한다.

결국 두달은 유급휴가인 셈이다.

나머지 한달의 경우는 무급휴가인 대신에 노동부에서 위에서 말한 지급방식대로 최대 135만원을 지급 받는다.

그럼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동안 위에서 말한 지급방식대로 각30일동안 최대 135만원을 노동부에서 지원 받는다.

그중, 60일은 나머지 통상임금의 나머지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만약 200만원이 통상임금이였다면 135만원은 노동부에서 나머지 65만원을 회사에서 지급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의 경우는 회사에서 알아서 한단다.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결국 우리같은 노동자는 큰 혜택이 없고 사업주한테 혜택이 있는 것이다.

결국 두달치는 급여 100%를 받고 나머지 한달은 135만원을 받는다고 보면 될것 같다.

홈페이지 내용이 어려워 전화해서 물어 본 내용들인데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다 담지는 못한듯 하다.

일반적인 내용과 중요사항들…

암튼 중요한것은…

산전후휴가 90일중 산후가 무조건 45일이 되어야 한다는거…

급여는 두달은 통상임금, 나머지 한달은 135만원 정도라는거…

물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받는다는거…

자세한건 전화로 물어 보거나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는 것도 좋을듯 하다.

헌데 전화의 경우 안내하는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전해 듣느냐에 따라 이상하게 설명할 수도 있으니 나의 상황을 잘 설명하거나 자세히 설명하는게 필요할것 같다.

다음번엔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봐야 겠다.

산전후휴가급여 안내페이지 바로가기

한국고용정보원 고객상담센터 1350 (안내 멘트시 1번으로 통화 가능, 2010년 12월 28일자 안내멘트)

참고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산전후휴가급여 안내페이지 http://www.ei.go.kr/jsp/int/HPINT2600L.jsp

One Response to 출산휴가급여(산전후휴가급여)

  1. 2011-06-10 at 06:50 모두에게 혜택

    내용은 잘 봤습니다.
    하지만 사업주한테만 혜택이 있는건 아닙니다.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거죠.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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