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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방법

06.02.2009, 생활, by .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방법 그리고 몇가지 문제해결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다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장려와 최소생계를 위한 생계비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뉘어 지며,
취직촉진수당은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란 일반적으로 수급하는 실업급여로
실업인정 후 2주간의 기간 동안 1곳 이상의 구인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여
그 증빙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방법은 뒤에 설멍하겠습니다.


취직촉진수당은 취직을 위한 활동에 대한 실업급여로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나뉘며,
여기서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의 경우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하며,
현재 거주지에서 반경 50km이상의 거리밖의 직장에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이 되어 이주를 할경우 지급하는 일종의 경비 입니다.

구직활동을 위한 경비와 취업되었을 경우에는 이사를 위한 경비가 가족수에 따라 지급된다니,
고용보험에서 생각보다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죠?
하지만 모든 실직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고용보험을 납부하신 분들에 한해서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수급조건


 ○ 이직(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입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바꿔말하면 퇴직일 이전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정식근로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 다만, 2004년 부터는 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꼭 연속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


 ○ 근로의 의사와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실직을 당하여 현재 미취업 또는 소득이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는 퇴직자의 퇴직사유로 평가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몇가지 정해진 것들이 있으니 다음에 나열하겠습니다.


     근로의 능력에 대해서는 현재 근로자가 근로의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나 임신으로 사실상 근로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불가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 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꼭 직접적인 구직활동이 아니라도
     구직을 위한 교육이수 등도 인정을 해줍니다. 다만, 인가를 받은 곳에서의 교육이수만 인정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들이 퇴직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는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함께
    접수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퇴직사유로 판단을 합니다.


    ( 이직확인서란? 해당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얼마의 급여를 받고,
    어떤 업무를 얼마의 기간 동안 수행했으며, 어떤 사유로 퇴직을 하는지를
    근로복지공단에 접수시키는 서류입니다. )


    중요한 것은 아래 사유로 인해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직확인서에 반드시 그 퇴직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혹 회사의 신용평가나 신뢰성 상실 등을 이유로 실제사유대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는 근로자 당사자가 잘 몰라 ‘개인사유’로 회사에서 원하는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 근로조건 허위광고로 인한 이직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임금체불 이직
     임금(매월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만 본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성희롱 이직
     상사나 동료로부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기타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하는 경우


○ 휴업이직
     사업장의 전일(全日) 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 이상인 달이
     3월 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강제휴직 이직
     사업주의 강제휴직조치로 휴직한 후 휴직상태가 2월이상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상 휴업이직
     경영상 이유로 의한 휴업이 2월이상(휴직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금품을 받은 기간 제외) 계속되고
     생계곤란 및 조만간 복직할 가능성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경영위기 이직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이직하는 경우로
     다음의 내용이 이에 해당합니다.


     ⓐ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 개시신청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사업장의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 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활동이 정지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이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사업규모의 축소,조정 등으로 인하여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고용변동신고요건에 해당되어 이직하는 경우
     ⓔ 감원 등 사업장의 고용조정계획이 확정 발표됨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 정리해고 이직
     다음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 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사업의 폐지 또는 업종변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의한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등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경우


○ 통근곤란 이직
     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다만, 사업주가 통근편의 제공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
     통근시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 가족별거 이직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동거친족(배우자, 3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한다. 이하 이 규정에서 같다)과
     부득이하게 별거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


○ 가사사정 이직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 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기술도입 이직
     신기술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본인의 지식,기능으로는 적응이 불가능하여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신기루 또는 신기계가 도입되어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게 됨으로써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전문지식 또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잃게 되었을 것
     ⓑ 피보험자가 당해 기술 또는 기계를 활용,취급하는 업무 또는 이러한 업무와 관련된
         지식,기술에 관한 교육훈련 등에의 적응이 곤란할 것

○ 중대재해위험 이직
     이직전 6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당해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장에서 동일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에 한합니다.)



○ 질병 등 이직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결혼퇴직 관행 이직
     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저임금 등 이직
     이직전 3월간 소정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6시간 이상인 달이 지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 법위반 이직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직하는 경우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취직당시와는 달리 현재의 사업내용이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
     ⓑ 법령의 제.개정으로 종전의 사업내용이 위법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정년의 도래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피보험자 및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의 이유들을 보면 일면 타당하기도 하고, 부당하기도 한듯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위의 이유들을 위해서는 단순히 이직확인서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회사측에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와 개인이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일 경우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하며,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해당 질병으로 인해 담당업무의 수행이 불가하다는 회사측의 진술도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증명이 필요하며,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사실근로의 증명과 더불어 급여명세서 또는 통장으로의 급여 이체 내역 등의 부가서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신, 출산,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회사에서의 해당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회사측에 임신, 출산, 결혼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혹 상기한 이유로 인한 퇴직이 아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퇴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회사측과 협의하에 이직확인서를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굳이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의 담당자들도 눈뜬 장님은 아니라서
여러가지 복잡한 서류들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므로,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위의 여러가지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중요한 귀책사유 등오로 해고당했을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업, 좀 더 좋은 근로조건을 위한 이직 등의 개인 사유로 인한 퇴직도 수급이 불가합니다.



 – 지급금액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일급여 35,000원을 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신 분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90%입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전 최근 3개월간 받은 급여액을 해당 근로일수로 나눈 금액을 일평균임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100만원에 상여금 600%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개월간 급여 300만원에 해당 기간에 대한 상여금 600만 / 12 * 3 = 150만을 더하여
총 450만원을 최근 3개월간의 근무일수로 나누면 일평균임금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말일에 퇴직을 하셨다면, 7, 8, 9월이므로 근무일수는 92일이 되죠.
즉, 근무일수는 최소 89일부터 92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최고금액은 일급여 35,000원으로
월평균임금이 215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일 35,000원 이상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지급기간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은 고용보험의 납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고 240일까지 수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기간 연령          6월~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장애인



 – 지급방법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그 다음날 오후까지 2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퇴직위로금등으로 1억원 이상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시 되는 자에 대해서는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절차


 그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문제인데
일단 퇴직에 따른 절차를 알아보면 먼저 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직을 하게 되면,
그 사유에 합당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회사에서 인사명령서가 발부 됩니다.


그러면 퇴직처리가 되죠. 이렇게 회사 내에서
퇴직처리가 된 사실을 각 보험공단과 노동부에 알려야 할 의무가 회사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직확인서라는 것을 관할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구요.
이직 확인서에는 퇴직자가 어떤업무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얼마의 임금을 받고 근무를 하다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게 되었는지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그러면 공식적으로 퇴직이 확인이 됩니다.



 – 수급방법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거주지 관할입니다.
각 관할 고용안정센터의 위치는 다음 링크를 활용하시길…
http://edi.work.go.kr/jsp/inf/HPINF2012L.jsp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찾아가실땐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구요.
되도록이면 퇴직하시고 바로 찾아가시는게 유리합니다.


찾아가시기 전에 교육시간을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은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약 50분 정도의 교육을 먼저 이수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9시나 오후 2시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센터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먼저 교육을 받으시면 실업급여 신청서류의 작성방법, 실업급여 수급방법, 주의점 등을 설명해줄 겁니다.
그리고나서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작성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담당자가 정해질 겁니다.


이때 반드시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작성해야 할 서류이므로, 빠질 염려는 없지만, 알고계시구요.


담당자는 여러분의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먼저 확인해드릴 겁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회사측에 확인도 해줄 거구요.
이렇게 실업신청을 하신 후에는 1주일간의 대기기간이 있습니다.


이 1주일의 대기기간은 다음 실업인정일인 2주안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구요.
대기기간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줄 겁니다.


다음 실업인정일까지는 2주간의 기간이 정해지며,
그 기간 동안에 1곳 이상의 구인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시고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구인사업장이란 공식적으로 구인광고가 올라와 있는 곳이어야 하며,
식당 등에 일자리 있냐고 문의한 후에 그곳 명함을 들고 와서 구직활동을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구직활동의 증빙서류로는 입사원서 접수증, 면접관의 싸인이 있는 면접관의 명함, 면접확인서 등을 들 수 있으며, 요즘에는 대형 구인, 구직싸이트 ( 잡코리아, 인쿠르트 등 )에서 구직활동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대형 구인, 구직싸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소정의 양식에 따라 이력서를 작성하신 후
해당싸이트에 올라와 있는 구직광고에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접수하시면 그 근거가 남고,
이를 출력하는 서비스로 매우 편리한 서비스죠. 저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고 다음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카드를 작성해주면서
다음 실업인정일을 지정해줄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카드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때까지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일 다음날 까지 2주치의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몇가지 설명드릴 것은


무료 직업훈련이 있다고 하던데…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실업이 인정되지 않는가?


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소정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실업인정이 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학원이나 직업훈련소, 직업학교 등이어야 하며,
정해진 정원까지는 무료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을 통해 2주마다가 아닌 4주마다로 실업인정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해당 교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증명서 등을 지참하여 출석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적용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급여에서 일부의 고용보험료가 빠져나가게 되죠.


많은 분들이 자신이 근무하던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인지 아닌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급여명세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아서 고용보험이 빠져나가고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신고하여 근로기간에 소급하여 납부를 하고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을 한 사업장에 실제 구직활동을 했는지 확인합니까?


전부 확인하지는 않지만, 임의로 선별하여 구직활동의 여부를 확인하므로, 사실만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구직활동한 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실업기간 동안 일을 했는데…


알바 또는 일용직으로 실업인정기간 동안 일을 했으나, 계속 근로는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알바 또는 일용직 근로기간 만을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고 해당기간의 실업급여를 제외한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알바나 일용직에 근무하시더라도 구직활동한 증빙서류는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을 준비하고 계실경우에는 사업준비에 대한 계획서서류가 있습니다.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4주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데…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개인사업자
또는 다단계 판매사원, 보험설계사 등 개인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소득원이 등록되어 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혹, 타인에게 명의만을 대여했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해서는 명의로된 사업자 등록 등을 모두 폐업신고를 하신 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 또는 급한 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이 불가할 거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아니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집안일 또는 면접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4회까지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이 생기면 되도록 실업급여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결책을 찾으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몇가지 실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네요.



3.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으러 가시면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듣고 지식인에 질문도 하시더군요.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의
미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에서 이미 지급한 구직급여와 상병급여 일수를 뺀 일수)가 남아있을 것


2.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사업을 계속할)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한함


3. 이직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는 것이 아닐 것


4.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닐 것


5. 재 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재취업수당이란 남은 실업급여의 50% 취업장려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실업인정일 중간에 취업을 했을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담당자에게 알리고, 취업일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취업한 회사의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구합니다.
물론 재취업수당 청구서도 작성하셔야 하구요.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알아보기위한 설문지의 작성도 요구합니다.


특히 6개월 이상 고용이 가능한 사업장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취업 후 4대 보험의 자격취득여부를 확인하니 참고하도록 하시구요.


지급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던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설명은 거의 드린 거 같네요.


다음은 몇가지 문제점 발생시 해결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제가 답변 드렸던 지식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정리를 좀 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가? 남은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는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으시면 받으실 수 없다는 것은 아실 겁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신 후에 남은 실업급여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처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합당한 사유로 재취업한 사업장에서 퇴직하시게 될 경우
남은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는 120일의 실업급여 기간 중에 34일의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받고 재취업을 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았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총 77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잔여 43일치의 실업급여가 남게 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A씨는 재취업한 회사의 경영난으로
입사 5개월 만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처음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
아직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남은 43일치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3일간 실업급여를 받다가 종료이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먼저 받은 재취업수당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일용직 근로자들은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는가?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그 특성상 계속 근로일수가 180일이 될수 없습니다.
때문에 일급에서 고용보험을 납부하는 형식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되며, 납입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9일 미만일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뿐 아니라 고용보험이 여러가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이란?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의 벌금으로 받은 실업급여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부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부정수급은 실업급여의 수급이 끝난 1년 후라도
그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밝혀지는 방법은 여러가지 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고용안정센터 측에서도 국민연금, 의료보험, 국세청 등의 온라인망과 연결하여
이를 적발해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국세청 등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면 몰라도
신고하는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적발되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거나 하는 경우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의 명의 대여가 본인 모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업자만 등록되어 있고, 소득이 없다해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미소득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으로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병,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현재로써는 구직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근로의 의사는 있으나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렇다고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별도의 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최고 4년까지 실업급여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한 기간 동안 질병을 치료하거나 출산을 하여,
아이를 키우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실업인정 기간은 꼭 2주 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50세 이상 고령인 분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을 하셔서 4주에 한 번씩 출석할 수 있습니다.또한 직업훈련을 받으시는 분들도 해당 교육기관의 장의 인정서를 받고 별도의 확인을 통해
직업훈련 중임이 인정되면 4주마다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받고 나면 더 이상 받을 수 없습니까?
최초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신 다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180일 이상 근무하시고, 정당한 이유로 퇴직하시면
새로 적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셨기 때문에
현재 직장 이전에 납입한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소멸될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 여러곳에 근무했는데…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여러곳에 근무하셨을 경우 총 고용보험 납입 기간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무기간 간의 실업기간이 3년을 넘지 않을 경우 모두 소급하여 적용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신 사실이 있으실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제하게 됩니다.
 
 

[출처]모네타화투캡터용녀

One Response to [펀글]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수급방법

  1. 2009-06-02 at 01:46 GreenBean

    고용보험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때문에
    근로기간중 고용보험 납입사실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한겨레신문 기사 –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3555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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